세금·세무
누나에게 4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7천만원을 생활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최근 금리가 크게 올라 걱정하고 있었더니 누나가 무상으로 4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보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주택구매를 하거나 주식을 살 계획은 없습니다.
이미 저도 자가 주택이 있고 그냥 마이너스 통장만 갚을 계획입니다.
일전에 누나는 제가 자동차를 구매할 것임을 알고 그때도 누나가 4천만원을 보내줬던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누나는 고위공무원이고 보유아파트가 10여채가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누나가 동생인 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해줘도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세무조사는 부모 자식간 증여 상속의 경우 또는 주택매입 시 자금 출처 소명 등의 이슈가 있을 경우에 해당될 수 있지만 형제 남매간 돈을 주고 받는 행위에서는 세무조사가 발동될 여지가 없다고 확인했었습니다.
혹시 그게 틀린 정보는 아닌지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누나에게 4천만원을 계좌로 받고 마이너스 통장을 줄여도 괜찮은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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