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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치타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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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부모님께 받은 전세보증금 문의드립니다(차용증 작성, 증여 VS 대여)

4년전 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부모님께서 4천만원을 보태주셨습니다.

당시에는 부모자식간에 증여나 대여라는 개념자체를 몰라서 부모님께서도 4천만원을

그냥주신다거나(증여) 빌려주신다거나(대여) 하는 말씀을 아예 안하셨어요.

저두 일단 보증금이 부족해서 받기만 했구요.

그런데 이번에 부모님께서 제게 3천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증여해주시려고 하는데, 이제는 부모자식간에도 현금이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전세보증금으로 받았던 4천만원의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4년전 보태주신 전세보증금 4천만원을 대여로 처리한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2) 4천만원을 무이자로 대여받아도 상관없는지요(약 2억이하 대여금은 무이자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 이자를 소액이라도 지급해야 한다면, 최소 몇프로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4) 대여기간을 한도가 있는지요. (대여기간을 15년~20년으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5) 이제서야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지난 4년간 이자를 일시에 부모님 계좌로 보내드려야 하는지요.

6) 혹시라도 부모님께서 마음이 변하셔서 원금상환시점에 대여를 증여로 해주신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7)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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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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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원금상환방법, 이자 납부 방법, 차용증 양식, 작성 방법 등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 작성하는 차용증은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차용증을 소급해서 작성하면 차용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과거 보증금 4천만원에 대해서 부모님께상환할 것이라면 4천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하면 되는 것이고 3천만원을 포함하여 실제로 증여받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차용할 경우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 지급은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대여기간에는 별도 기한은 없지만 최소한 연간 상환액은 법정 이자율인 4.6%보다 높은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