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년전 부모님께 받은 전세보증금 문의드립니다(차용증 작성, 증여 VS 대여)
4년전 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부모님께서 4천만원을 보태주셨습니다.
당시에는 부모자식간에 증여나 대여라는 개념자체를 몰라서 부모님께서도 4천만원을
그냥주신다거나(증여) 빌려주신다거나(대여) 하는 말씀을 아예 안하셨어요.
저두 일단 보증금이 부족해서 받기만 했구요.
그런데 이번에 부모님께서 제게 3천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증여해주시려고 하는데, 이제는 부모자식간에도 현금이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전세보증금으로 받았던 4천만원의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4년전 보태주신 전세보증금 4천만원을 대여로 처리한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2) 4천만원을 무이자로 대여받아도 상관없는지요(약 2억이하 대여금은 무이자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 이자를 소액이라도 지급해야 한다면, 최소 몇프로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4) 대여기간을 한도가 있는지요. (대여기간을 15년~20년으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5) 이제서야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지난 4년간 이자를 일시에 부모님 계좌로 보내드려야 하는지요.
6) 혹시라도 부모님께서 마음이 변하셔서 원금상환시점에 대여를 증여로 해주신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7)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