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에는 최소 5억, 자녀만 있을 경우에는 최소 7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위의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전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과세자 7월부가세 신고및 납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1.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다만, 예정부과기간(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이번 7.25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7월 부가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01~22.12까지의 연간 매출(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23.07부터 다시 간이과세자로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증으로 받은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발생 유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당시 동일세대가 아니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상속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동일세대로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일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율 적용시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므로, 해당 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단기보유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기재해주신 기본통칙은 과거 규정인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는 존재하지 앟는 규정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대상자가 종이발급 할경우 가산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이계산서를 발급하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든 가산세 대상입니다. 공급가액의 1%에 대해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는 전자계산서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 매매후 양도세 신고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차익이 거의 없다는게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양도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양도가-취득가-기타비용-장기보유특별공제-250만원) x 양도소득세율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차감한 가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비과세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더라도 양도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이 너무많이 나오네요 확인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과다하게 징수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세전 월급여를 입력하면 4대보험과 지방소득세가 자동산출이 됩니다. 산출된 내역은 현재 4대보험과 세법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니,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건비...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용역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2.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인건비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 타인납부시 회계처리를 어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되어 접대목적으로 A회사의 법인세를 대신 납부해줄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되고 사업과 무관하여 지출할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접대비로 처리하든, 기부금으로 처리하든 B회사의 법인세 세무조정시 모두 손금부인을 하는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접대비의 경우, 적격증빙이 없기 때문에 전액 부인되는 것이며, 기부금으로 처리할 경우 비지정기부금이기 때문에 전액 부인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시 꼭 IRP계좌로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는 직원들의 퇴직연금 가입 및 퇴사시에도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사항을 지키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