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증으로 받은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발생 유무?
2021년 6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 작성한 공정증서에 따라 미성년인 제 딸아이에게 유증한 아파트를 2022년 5월에 타인에게 양도했는데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다 여러가지 알아보는 가운데 국세법령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항(유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1년도 안돼 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 검색) 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이 주택도
유증(상속)주택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간주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3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당시 동일세대가 아니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상속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동일세대로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일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율 적용시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므로, 해당 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단기보유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기본통칙은 과거 규정인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는 존재하지 앟는 규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