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증으로 받은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발생 유무?
2021년 6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 작성한 공정증서에 따라 미성년인 제 딸아이에게 유증한 아파트를 2022년 5월에 타인에게 양도했는데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다 여러가지 알아보는 가운데 국세법령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항(유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1년도 안돼 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 검색) 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이 주택도
유증(상속)주택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간주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3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