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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참밀드리28
고결한참밀드리2822.07.19

유증으로 받은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발생 유무?

2021년 6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 작성한 공정증서에 따라 미성년인 제 딸아이에게 유증한 아파트를 2022년 5월에 타인에게 양도했는데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다 여러가지 알아보는 가운데 국세법령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항(유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1년도 안돼 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 검색) 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이 주택도

유증(상속)주택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간주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3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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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당시 동일세대가 아니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상속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동일세대로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일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율 적용시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므로, 해당 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단기보유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기본통칙은 과거 규정인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는 존재하지 앟는 규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