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증 아파트 매도후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 질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공정증서를 통해 본인의 아파트 한채를 제 딸아이에게 유증하기로 했고, 실제로 유증을 받았으며, 지난 5월 해당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습니다. 양도차익이 거의 없어서 세금 신고를 안해도 될줄 알았는데 홈택스 살펴보니 일단 신고는 해야해서 몇가지 질의합니다.

1) 양도세 신고 항목의 취득가액에 유증받을 때 세무사님이 산정했던 싯가를 '매입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지요?

2) 신고 항목 중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이미 납부한 상속세도 포함시킬 수 있는 지요?

3) 신고 항목 중 양도소득기본공제(한도액 250만원)을 반영시켜도 되는 건지요?

신속한 답변 기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해당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2. 상속세는 양도세 필요경비로서 공제 불가능합니다. 취득세와 법무사, 중개사 수수료 정도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3. 기본공제 250만원은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