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투잡 부가세, 종소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3.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사업상 경비의 이중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는 지출들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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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일용직자와 원천세 신고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시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되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용직근로소득자는 일당이 약 18만 7천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세액이 없으며, 일용직 수당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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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보험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차량을 임직원전용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법인의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는 전액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차량의 경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 차량에 대해서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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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내기위한 준비물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통신판매업의 경우, 특별한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본인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의 증빙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이후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면허등록은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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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중 3개월만 근무한 연말소득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3개월간 총급여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했다면 배우자가 본인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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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동차 구입비 일부를 주시면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현실성을 감안할 때 차량 구입가액 중 일부를 증여받을 경우까지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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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재산세와 농지재산세에 대해서 적용하는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토지, 건물 등의 재산세 세율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율구조는 다소 다릅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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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손녀에게 증여한 돈을 엄마가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회통념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이 피부양자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실성을 감안한다면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2.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외조모님이 본인의 어머니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어머니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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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부업할때 세금신고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업이 3.3% 사업소득일 경우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의 대부분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그 외의 소득인 경우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일용직근로소득 등으로 신고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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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부가세 납부 7월에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07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면 22.01~06까지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므로, 7.25까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연도 1월에는 '22.7~12월까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매출/매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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