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호탕한나비138
호탕한나비13822.07.17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부가세 납부 7월에 안하나요?

질문을 아까 거꾸로 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였는데 한달전쯤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22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니까 7월에 부가세 납부를 안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23년 1월에 부가세를 납부할텐데, 이 경우 22년 1월에서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부가세를 1.5프로만 내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부가세를 10프로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은 1.1~6.30이므로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산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07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면 22.01~06까지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므로, 7.25까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연도 1월에는 '22.7~12월까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매출/매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