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시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원을 채용할 경우, 직원 4대보험의 약 50%는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대략적인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4대보험 부담금액은 아래 4대보험 모의계산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소득세와 근로자 4대보험 부담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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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주신 돈인데 배우자 통장에 조모손자적금이라고 명시해서 적금을 들어놓은거라면 손자증여로 인정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으로서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손자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 증여받은 자는 배우자이므로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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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변경되었는데 이번달 7월에 부가세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으므로 '22.01~06까지는 일반과세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7.25까지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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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지급명세서가 뭐에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용직을 고용하지 않았으면 해당 안내문은 무시하시면 됩니다.일용직을 고용할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 의무 및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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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이후분양권과1주택취득세특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21년 12월에 당첨된 분양권은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22년에 취득하는 주택은 2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2년에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8%, 비조정지역일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종전주택은 22년에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합니다. 분양권은 취득세에서 주택수 산정시에만 포함되는 것입니다.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2년 취득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라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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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본인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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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세 추가분의 소명사유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번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부모님께 드렸던 생활비 등과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서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3번의 경우, 실제 증여받은 자가 손자이라면 손자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손자명의의 통장에 저금을 한 것이라면 본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손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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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배우자 차용증 원금이체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대로 차용 하신 후에 채무를 면제 받았다고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채무면제의 경우, 채무를 면제한 날이 증여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혼인 이후에 배우자에게 채무를 면제해준 것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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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집명의 변경시 세금이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에서 6억을 공제후,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공동명의로 한다면 증여받은 재산이 6억이 안될 것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는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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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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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사업자등록증 이렇게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각각 사업자등록을 내셔도 되고, 기재하신 것처럼 하나의 사업자등록중에 비주거용과 주거용 임대사업 업종을 추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상가용임대사업자의 임대매출만 신고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모든 임대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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