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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2.07.17

일용직지급명세서가 뭐에요???

얼마전 세무서에서 위와같은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

안내문이왔어요

저희사업장은 일용직이 없습니다.

잡변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자, 소득종류,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을 고용하지 않았으면 해당 안내문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일용직을 고용할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 의무 및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