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파견업체 일용직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인력파견업체에 필요할때마다 일용직 알선 받고 있습니다. 일용직 신고는 저희회사에서 하고 있고 일당은 알선업체에 원천세,고용보험 공제후 이체합니다.
혹시 알선업체나, 일용직 오신분이나 계약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올 4월에 일하신 분이 일한적 없는데 신고됬다고 소명자료 내라고 하시는데
세무서 직원분께서 -왜 계약서 작성안했냐? 급여안에 수수료가 포함된것인데 그대로 원천세 신고를 하면 안되지 않냐고 하는데- 기존에 하던대로 해오고 있는거라 저도 잘몰라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