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파견업체 일용직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인력파견업체에 필요할때마다 일용직 알선 받고 있습니다. 일용직 신고는 저희회사에서 하고 있고 일당은 알선업체에 원천세,고용보험 공제후 이체합니다.

혹시 알선업체나, 일용직 오신분이나 계약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올 4월에 일하신 분이 일한적 없는데 신고됬다고 소명자료 내라고 하시는데

세무서 직원분께서 -왜 계약서 작성안했냐? 급여안에 수수료가 포함된것인데 그대로 원천세 신고를 하면 안되지 않냐고 하는데- 기존에 하던대로 해오고 있는거라 저도 잘몰라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력파견업체에서 알선을 받아 사용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채용하고 업체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업체에서 해당 일용직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업체에서 공급받아 운영하는 경우라면

    아웃소싱업체에서 고용보험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산재만 위 사업장에서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