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1. 가전제품을 사드린 적이 있는데 노트북 전자렌지 같은거와 안경
송금한 돈으로 샀다면 그 시기가 비슷해야 인정받을 듯 합니다.
2. 상속개시 10년 전에 매달 드렸던 생활비 등
생활비를 드린 돈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빌린돈이라고 하면 인정받을 수 있으나 어려울 듯 합니다.
3. 손지에게 주신 돈인데 손자에게 준 돈이라고 통장에 기입하고 저금한 돈
이경우 수증자가 손자가 됩니다. 이를 입증하시면 될 듯 합니다.
금융자료등을 통하여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손자에게 준 돈은 사망전 5년이내 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