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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황새289
얌전한황새28921.04.16

증여세 이 경우 소명 가능할까요?

전에 부모님께서 이사를 하면서 저축했던 돈 3천만원을 보태드린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부모님께서 거기에 추가로 더해서 5천500을 통장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세법에 무지했던터라 5천이상 입금을 받은 것은 증여세가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보태드렸던 부분을 소명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부모자식간에 따로 무슨 계약서나 서류를 쓴 것도 아니기때문에


1.어떻게 증빙을 하면 되는지와

2.어디서 소명신고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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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작성, 원리금지급증빙 등으로 당초 3천만원 보태드린 금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소명하실 수 있으면 추후 5,500만원 받으실 떄 3천만원만큼은 대여금의 상환으로 주장하실 수 있어보입니다. 해명자료는 증여세가 부과되신 경우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할 때에 이체확인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2천 5백만원 이외에 3천만원이 합산되어 있으므로 괜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사후적으로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여 소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1) 현재 증여받은 5천 5백만원은 급하게 차입한 것으로 처리하고 (2) 이사 이후에 5천 5백만원 전부 상환하면서 2천 5백만원(증여)과 3천만원(과거 차입금 상환)으로 구분하여 이체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금전 등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은 상증세법상 불가(재증여로 봅니다.)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금전대차거래계약서(차용증)가 작성된 것도 아니고 매월 이자를 갚은것도 아니기에 세무서입장에선 빌린것으로 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각각 증여로 보는 것이죠.

    일단, 소명요구가 나오면 해당 은행이체 내역을 준비해 두셨다가 이거 빌려줬던 거고 이거 갚은거다 이자는 없었다 이런식으로 소명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3천만원을 보태드렸을 때의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과거 3천만원 차용한 금액에 대하여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차액인 2,5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 과거 계좌이체내역이 없다면 5,500만원 모두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소명신고는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로부터 별도의 소명 요청을 받을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 계좌이체내역만 있다면 크게 걱정할 거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