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시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년자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머니 사망시 할머니가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재산이 많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손자명의로 해놓는 것이 좋을 들 합니다.
할머니 손자명의 예금 : 증여
손자명의 예금 해지 어머니계좌송금 : 어머니증여, 손자증여 여부 판단
어머니계좌명의에서 아들명의 송금 : 아들증여
위와 같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할머니가 손자명의 적금해지내역 어머니에게 송금한 내역, 어머니계좌에서 인출 자녀명의 하는 내역등을 갖추어 놓고 세무서에서 혹시 문의가 오면 제출하여 할머니가 손자에게 직접증여한 것을 입증해 보세요
증여공제 미만이므로 가산세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