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법인과 임대차 계약 했을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이 해당 기숙사의 임차료를 경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도, 자동으로 질문자님의 임대소득이 신고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추후 세무서에서 어떠한 경위를 통하여 사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해당 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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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누락시킨 원천징수 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업체에서 지급명세서 제춣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사업소득에 대해서 스스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업체는 원천징수신고나 지급명세서제출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이는 소득자인 질문자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기한후신고만 잘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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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처리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세금이기 때문에 별도의 적격증빙서류는 필요 없으며 은행확인서 또는 자동차세 영수증만 있어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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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자 통장 공인인증서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으로 하시면 됩니다.2.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은행에 계산서발급용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할 때 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는 있으셔야 합니다.3~4. 개인사업자일 경우, 홈택스 로그인 및 세금신고 하실 때만 세금계산서용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되며, 나머지 금융거래를 할 때는 평소처럼 개인인증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이더라도 특별하게 사업용 인증서는 발급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단지 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만 별도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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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10월에 사업을 개시하였고 22년7월에 폐업예정인 회사입니다. 폐업할때 사업용고정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고정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다만, 폐업시 남아있는 고정자산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아래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고정자산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공급가액 = 취득가액 x(1-상각률x경과된 과세기간)*상각률 : 건물은 5%, 이외의 자산은 2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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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얼마면 법인전환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성실사업자규모의 개인사업자분들이 법인전환을 많이 고려하십니다. 성실사업자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참고로 법인으로 전환시, 법인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장점1. 개인 종합소득세율(6~42%) 보다 법인세율(10~22%)이 낮다.2. 법인에서 대표자 급여가 비용처리 가능하다.3. 개인보다 법인이 회계투명성이 높아 신용이 높다. (대출용이) -단점1. 통장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과 법인간의 분리)2. 대표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때와 법인일때의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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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결의서 의무와 대체서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출내역으로 보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명백할 경우에는 지출결의서가 없더라도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출내용으로 보아 사업관련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지출(예 : 숙박비, 항공비용 등)은 지출결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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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받은 땅 매매시 양도소득세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증여세는 공제가능합니다.참고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액, 보유기간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vs 수증자 기준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기간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중 큰 세금으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 기준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본인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때의 가액인 1.5억이 아닌 증여자가 최초 취득한 과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며, 이때 증여세가 공제되는 것입니다.*보다 자세한 계산 과정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를 통해 문의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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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보 사업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는 간이/일반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단지, 부가가치세만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만약, 올해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내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됩니다.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장부에 반영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장부에 반영된 경비 중 특정한 지출에 대하여 사업관련성의 입증요구가 있다면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점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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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통신비 필요 경비 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개인신용카드로 지출한 경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본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낫습니다.2.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사업관련 차량 유지비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별도 한도없이 공제 가능하며,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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