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수증 처리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사장님 사업체가 몇 개 있어요
사장님 차,
다른 사업체(학원) 자동차세를 냈다고
입금확인서를 보내주셨거든요~
원래는 저희쪽(일반사업체)내야하는데 거기 학원ㅇㅔ서 냈다고 하시면서 영수증 처리하래요~
영수증 처리를 하라는 얘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은헁에서 납부했다는 확인서만 받았거든요~
어떻게 증빙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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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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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세금이기 때문에 별도의 적격증빙서류는 필요 없으며 은행확인서 또는 자동차세 영수증만 있어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