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

영수증 처리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사장님 사업체가 몇 개 있어요

사장님 차,

다른 사업체(학원) 자동차세를 냈다고

입금확인서를 보내주셨거든요~

원래는 저희쪽(일반사업체)내야하는데 거기 학원ㅇㅔ서 냈다고 하시면서 영수증 처리하래요~

영수증 처리를 하라는 얘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은헁에서 납부했다는 확인서만 받았거든요~

어떻게 증빙처리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세금이기 때문에 별도의 적격증빙서류는 필요 없으며 은행확인서 또는 자동차세 영수증만 있어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