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 영수증 처리 필요하다고하는데
사업장을 운영중인데요
손님이 계좌이체로 계산하신게있으신데 며칠지나서
영수증처리해야된다고 영수증이 필요하시다고하네요 저는 며칠지난거라 그럼 포스기에서 현금결제처리로 영수증출력해서 사진찍어보내드리고 바로다시 현금결제한거 취소하면 저희쪽은 그냥 없던매출이라 상관없는데 상대방쪽에서 영수증처리할때 저희한테 기록이안남아있어서 문제가되나요?? 그럼 저희는 다시 그 금액으로 현금받은 내역을 결제처리한걸로 해놔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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