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공동명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예외로 공동명의 가능합니다.따라서 부모님과 공동명의인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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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자금으로 단기 투자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와 본인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하신 원금을 어머니에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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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장 입출금 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통장이라면 자유롭게 입출금을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서류작성 없이 자유로이 a, b 통장 간에 서로 입출금을 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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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요금을 부모님이 내주는것도 증여받는걸로 판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핸드폰 요금을 부모님이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여 본인이 스스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증여, 주식증여, 부동산 증여, 채무상환 등 금액적 중요성이 있는 부분만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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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가 나을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2. 지불하신 부가가치세 중,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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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 세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먼저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10원 미만은 중요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절사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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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인데 매입할 때 부가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매입시, 거래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없지만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위의 적격증빙등을 수취하셔야만 총 매입금액의 0.5%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2.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전환 이후 매입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일 때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도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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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증여세로 부가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사회통념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부모님이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문제될 것은 없고,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니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으며 5천만원 한도 내에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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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사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유지조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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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하는 알바 연말정산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3.부모님께서 직접적으로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자녀)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있다면 부모님 연말정산시 자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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