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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돼지46
유연한돼지4622.06.13

부모님 자금으로 단기 투자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부모님 자금 7천정도 빌려서 주식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제 계좌로 이체해서 투자하고 오후에 원금을 계좌이체해서 돌려드리는 식으로 할려고 하는데 증여문제가 발생할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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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차입한 후 바로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일정기간 경과후 상환하는 것을 대비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본인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하신 원금을 어머니에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