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현금 증여 받은 것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부모님에게 현금으로 7천만원을 이체받아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투자는 제가 하지만, 추후 원금과 수익금은 모두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자진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즉시 돈을 돌려드리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드릴 예정이라면 7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추후에 원리금을 부모님께 상환하신다면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