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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언제나고요한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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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돈빌려서 주식투자한다음 돌려드린 다음에도 증여세 잡히나요??

부모님한테 돈빌려서 주식투자 7개월하고 돌려드리고 한번 더 빌린다음 3개월 안됐을때 다시 돌려드리려하는데

주식이나 투자하면 증여세 잡힌다고 나오는데 돌려드려도 증여세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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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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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실적으로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확률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2. 이를 떠나서 부모님에게 빌려드린 돈은 잘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는 해당 자금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