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부모님한테 돈빌려서 주식투자 7개월하고 돌려드리고 한번 더 빌린다음 3개월 안됐을때 다시 돌려드리려하는데
주식이나 투자하면 증여세 잡힌다고 나오는데 돌려드려도 증여세로 잡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확률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를 떠나서 부모님에게 빌려드린 돈은 잘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5.0 (1)
1
마음에 쏙!
100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는 해당 자금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