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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하운드32
조그만하운드3221.09.24

부모님 대신 주식투자후 돌려드리면

부모님께서 8천만원정도를 주식계좌가 없으셔서

제 계좌로 대신 투자를 요청하셨고 투자를 해서 2억정도 수익금이 생겼을 시 다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드릴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원금은 그대로 돌려드려도 문제가 없는건지요..만약 수익금은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증여세없이 보내드릴수 있을까요ㅠㅠ 괜히 대신 투자해드려서 머리가 아프네요..도와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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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니께 차용한 8천만원은 원금의 상환에 해당하여 증여세는 없지만,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드릴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계좌 미비로 대신 투자하여 원금을 포함한 수익금을 반환시 증여로 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원금만을 반환시에도 이를 자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좌이체만으로는 증여로 포착하기 어려우나 부동산 등의 자금 출처 소명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