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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콩중이196
부모님께서 미래에셋 계좌에 있던 주식 8천만 원어치를 매도하시고, 다른 주식 계좌에서 장기 투자로 약 3억 원의 수익을 보셔서 이를 매도 후 현금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해당 주식 계좌가 부모님 명의가 아닌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이 자금을 다시 부모님께 전액 돌려드린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부과 대상은 아닌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별도로 신고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체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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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로 부모님 계좌에서 착오로 입금되어 이를 다시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착오 입금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향후 국세청에소명 요구시 소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 (1)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의사없이 단순 착오입금으로 다시 반환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오더라도 거래내역을 제출하시면 소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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