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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부모님이 주식을 대신 사달라고

주식을 대신 사달라고 부모님께서 저에게 돈을 보내주셨다가

주식 가격이 올라서 주식을 판매 후

그 돈을.부모님께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5천만원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따로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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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하신 주식이 부모님 소유이고 증여없이 단순히 질문자님 계좌를 통해 거래한 후 다시 대금을 이체하는 거래가 명의신탁인 경우로 인정되면 증여문제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명계좌임을 소명하면 됩니다. 차명계좌 사용은 불법이지만 가족 간 계좌관리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아니면 차용증을 작성해서 원금 + 이자 형태로 상환하여도 되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해보입니다. 실제로 해당 자금이 부모님 자금이고 운용수익을 포함하여 돌려받았다면 운용수익이 증여세 신고대상이지만 실무적으로 무신고하여도 지장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주식을 대신 매수하여 매도하는 경우 이 사실만으로 증여가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손실이 발생한다면 질문님이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면 더욱더 증여가 아닌 단순 위탁매매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후 사실을 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효율적일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악의 경우 처음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고 다시 반환하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다시 한번 과세될 수 있으니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 간 현금 증여의 경우 각각의 이동을 모두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의자님 상황과 같이 별도의 대차거래 등 약정 없이 현금의 이체 내역만 존재할 경우,

    부모님께 자금을 수령하는 시점과 송금하는 시점 모두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니라 일정 기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등의 증빙을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적정이자율은 4.6%로 계산하나, 1년 이자 총액이 1천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고 있으니 2억 이내의 금액은 무이자로도 대여 및 반환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이자를 수령하는 분께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