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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강렬한박새212
강렬한박새212

부모님 돈과 제 돈을 합쳐서 주식투자 했다가 수익과 함께 돌려드릴경우 세무신고 대상인가요?

부모님이 여윳돈을 가지고 계시면 다 써버릴것 같아서 제가 보관하기로 했다가 이왕이면 은행 이자보단 수익을 더 내서 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 제 돈과 합쳐서 주식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수익금과 합쳐서 돌려드릴 액수가 1천만원정도 됩니다.


1. 이럴경우에 증여대상이 되는지요?

2. 수익금은 전부 제 소득으로 잡혀서 5월에 소득세신고를 해야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자금으로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인데 그렇지 않으려면 부모님께 자금을 빌린 것이거나 증여 받은 것으로 해야 합니다.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경우는 수익금을 이자라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명의로 투자한 것이므로 소득도 당연히 본인의 소득이며, 시장에서 거래된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주식양도소득세는 따로 없으며, 비상장주식이거나 해외주식인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증여로 볼 가능성은 있으나, 증여로 보더라도 금액이 소액이라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가 적용돼 증여세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도 계속 투자할 계획이라면 부모님 투자금은 부모님 계좌로 거래하는 것이 추후 문제 없습니다.


      2.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2022년 현재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장외거래, 대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자금을 본인과 함께 본인 명의로 투자한 경우 실제 자금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1. 단순희 투자 후 반환 시 : 별도의 세무 이슈는 없음

      2. 본인이 자금을 차입한 경우 : 차입금을 부모님 계좌로 반환해야 함.

      3.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함.

      * 주식투자를 국내주식에 한 것인지 또는 해외주식에 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