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주식투자을했을경우에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어차피 돈 이거 남는거라고 주식 투자 해보라고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수익이 나면 가지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만약 수익이 낫을때랑 손해를 입었을떄 어떻게 다른가요??
1)수익이 난 돈도 증여인가요? 만약 1000만원을 빌려주셨는데 주식투자로 5000만원이 되었고 빌린 1000만원은 갚는다면 수익이 난거에 대해서도 증여인가요??? 아니면 이건 저의 재산으로 보나요?
2)이럴경우 차용증은 작성하는게 낫나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