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주식투자을했을경우에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어차피 돈 이거 남는거라고 주식 투자 해보라고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수익이 나면 가지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만약 수익이 낫을때랑 손해를 입었을떄 어떻게 다른가요??

1)수익이 난 돈도 증여인가요? 만약 1000만원을 빌려주셨는데 주식투자로 5000만원이 되었고 빌린 1000만원은 갚는다면 수익이 난거에 대해서도 증여인가요??? 아니면 이건 저의 재산으로 보나요?

2)이럴경우 차용증은 작성하는게 낫나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익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원금만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빌린 것이라면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2. 차용증 작성하시고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매달 원금만 잘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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