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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듀공18
엄청난듀공1820.11.18

제 돈으로 어머니 계좌를 빌려 주식을 샀습니다. 과세 대상인가요?

제 돈 2천만원 정도를 어머니 계좌로 송금하여 주식을 샀습니다.

1. 만약에 주식이 올라 처분을하고 그 금액을 제가 받게되면 양도세나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 오른 상태에서주식을 팔지 말고 제 계좌로 주식을 받는 대차출고를 하고 제 계좌에서 매도를 해도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3.지금은 주식이 하락한 상태 이고요 지금 대차출고를 하여 주식을 받고 오른 후 처분한 경우도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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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동일하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역시 동일합니다. 증여당시 시가로 평가하기에 가격만 낮아질뿐 증여로 보게됨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증여목적으로 어머니 명의의 증권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어머니 명의의 증권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를 위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거 2013.1.1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그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어머니)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만약, 어머니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금되어 어머니가 쉽게 그 계좌를 인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러한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의 경우 명확히 과세대상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조사시에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처음 2천만원이 어머니 통장으로 간 것은 증여세과세대상이긴 하나, 5천만원 미만의 증여이므로 미성년자가 아니실 경우 증여재산공제에 의해 납부세액이 발생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2. 다만 해당 자금이 다시 어머니통장에서 본인통장으로 이동할 때 또다른 별개의 증여로 보게 되므로,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주식을 이동시킬 경우 그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그 주식의 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똑같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은 대여거래가 아닌 한, 증여와 증여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차용거래가 아니라면 어머니 계좌로 송금하것과 나중에 입금 받는 현금 및 주식 모두 증여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