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주식계좌를 제가 관리 했는데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머니 은행 계좌로 제 돈 5000만원을 송금했고
그 돈을 다시 어머니 증권계좌로 송금하여 제가 관리 했습니다.
1. 이런 경우 수익이 나서 주식을 매도 후 제 계좌로 돈을 보내면 과세 대상인지
2. 손실이 나서 손절후 제 계좌로 돈을 보내면 과세 대상인지
3. 수익이든 손실이든 어머니 계좌에서 주식을 매도 하지 않고 제 계좌로 대차출고 하여 매도한 경우도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