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사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유지조건
2022. 06. 12. 20:31
현재 아버지께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어머니께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으세요.
어머니 앞으로 사업소득300만원정도 잡히시구요.
현재는 사업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데요. 어머니께서 이제 사업안하시고.
상가임대사업으로 돌리셔서 보증금13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받으신다고 하세요.
그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나요?
피부양자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