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사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유지조건

2022. 06. 12. 20:31

현재 아버지께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어머니께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으세요.

어머니 앞으로 사업소득300만원정도 잡히시구요.

현재는 사업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데요. 어머니께서 이제 사업안하시고.

상가임대사업으로 돌리셔서 보증금13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받으신다고 하세요.

그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나요?

피부양자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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