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관련 어머니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유지 유무!
가족구성원: 어머니(75세), 3남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인 제 명의로 어머니가 피부양자 등록이 되셨습니다.
아버지명의 다가구 단독주택을 3남매가 공동상속으로 지분을 나누기로 협의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 신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월세(월1,170,000원)를 어머니가 받도록 해놓을 생각입니다.
어머니는 무주택자입니다.
어머니계좌로 기초연금 334,810원과 아버지 유족연금 541,480원이 입금 되고 있습니다.
[질문]
어머니가 월세를 받을시 피부양자격유지에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