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사업소득및타소득이있는 경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가까운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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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대해 질문드려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려요ㅜ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차용기간이 얼마이든 연단위로 계산한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라면 무이자도 가능한 것입니다.세법에서는 차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1년마다 상환하고 재 차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차용기간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차용금액 x (4.6% -x%) =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가 되게끔 이자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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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에 대해서 무진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연단위로 신고하기 때문에 전년도 세금을 많이 납부하였다고 하여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프리랜서는 급여를 지급받을 때 3.3%가 원천징수가 되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매년 11월 경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종 납부할 세금이 미리 납부한 세금인 원천징수세액이나 중간예납세액보다 적다면 차액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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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여 많이 납부한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는 자유롭게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셨다면 최종 수정본으로 신고한 이후,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해당 내용을 피드백해주시면 최종 검토 후에 차액은 환급이 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토 기간은 다소 걸릴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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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전용면적 24m2)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지 1세대 2주택이므로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50% 경비 공제 후,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6&cntntsId=7678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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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에 창업(제조업)을 했는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도권일 경우 청년(15~34세 이하)일 경우에만 5년간 5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이 아니더라도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5년간 5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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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2개인 경우 종소세는 어떻게 신고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 사업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1회 신고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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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2021년에 해서 퇴직 소득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퇴직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2.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에 퇴직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했다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3. 퇴직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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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유리한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 등의 최저사용금액인 25%를 차감할 때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지출하시면 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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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였고, 연간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이에 반해,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통지서가 발송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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