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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메추라기230
노련한메추라기230

차용증에대해 질문드려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려요ㅜㅜ

제가 지금 5억을 받은상황이고 증여세를 8천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구하기위해 2억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부보님께 2억을 빌리려고 합니다. 이때 2억에 대한 이자가 4.6%를 하면 천만원이하여서 이자는 지급 안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금상환하면서 갚을 생각입니다. 이때 차용증을 쓰고 우체국에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증여로 보이진않을까요???? 그리고 1년을 빌리건 10년을 빌리건 이자를 천만원이하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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