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에대해 질문드려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려요ㅜㅜ
제가 지금 5억을 받은상황이고 증여세를 8천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구하기위해 2억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부보님께 2억을 빌리려고 합니다. 이때 2억에 대한 이자가 4.6%를 하면 천만원이하여서 이자는 지급 안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금상환하면서 갚을 생각입니다. 이때 차용증을 쓰고 우체국에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증여로 보이진않을까요???? 그리고 1년을 빌리건 10년을 빌리건 이자를 천만원이하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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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차용기간이 얼마이든 연단위로 계산한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라면 무이자도 가능한 것입니다.세법에서는 차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1년마다 상환하고 재 차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차용기간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차용금액 x (4.6% -x%) =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가 되게끔 이자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