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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부엉이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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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2021년에 해서 퇴직 소득이 있는데요..

1. 퇴직을 2021년에 해서 퇴직소득이 900만원이 있습니다. 해당 소득은 종소세 신고때 신고를 해야하는 항목인가요?? (퇴직 소득이 있는지 처음알았내요) 퇴직 소득 말고는 2021년때 소득은 없습니다.

2. 그리고 남편 밑에 있는데 연말 정산할때 다른 소득이 없어서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 저 소득때문에 인적공제가 안되는지요.

3.저 퇴직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으로 가나요?? 퇴직을 해서 받은돈인데 그렇다면 너무 하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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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직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2.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에 퇴직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했다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3. 퇴직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비과세소득)이 1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퇴직소득은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여부 판단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