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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코브라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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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퇴직 하게되어서 퇴직금을 받아요

퇴직금이 3000만원정도 되는데 퇴직금도 소득세 내야되나요? 소득세 신고할때요

실업급여도 9개월정도 받을꺼 같은데 실업급여도 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구직급여일액을 전부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공제해서 지급할 것입니다.

      2. 실업급여는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할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실업급여는 세금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원천공제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퇴직소득을 떼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별도 세금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