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직 하게되어서 퇴직금을 받아요
퇴직금이 3000만원정도 되는데 퇴직금도 소득세 내야되나요? 소득세 신고할때요
실업급여도 9개월정도 받을꺼 같은데 실업급여도 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구직급여일액을 전부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으며, 근로자에게 지급 시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공제해서 지급할 것입니다.
2. 실업급여는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할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실업급여는 세금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원천공제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퇴직소득을 떼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별도 세금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