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2022. 01. 14. 17:00

현재 배우자가 퇴직한 상태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1년 9월 퇴사자로 현재는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며, 아직 취업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 있었기에 저와는 개별적으로 연말 정산을 하여야 할 것 같은데, 간략하게라도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부양가족공제의 적용은 어려우며 직접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로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5. 16: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2. 01. 14. 23: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퇴사하신 배우자분께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4. 17: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시점 마지막 월급 지급 후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등록하여야 합니다.

        확인후 안되어있다면 요청하셔서 5월 종합소득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2022. 01. 16. 16: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