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현재 배우자가 퇴직한 상태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1년 9월 퇴사자로 현재는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며, 아직 취업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 있었기에 저와는 개별적으로 연말 정산을 하여야 할 것 같은데, 간략하게라도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배우자가 퇴직한 상태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1년 9월 퇴사자로 현재는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며, 아직 취업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 있었기에 저와는 개별적으로 연말 정산을 하여야 할 것 같은데, 간략하게라도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부양가족공제의 적용은 어려우며 직접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로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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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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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퇴사하신 배우자분께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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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시점 마지막 월급 지급 후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등록하여야 합니다.
확인후 안되어있다면 요청하셔서 5월 종합소득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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