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는데,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폐업이 아닌 취소일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실관계 파악 후 직권으로 폐업 또는 취소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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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소득이 적다면 납부할 세금이 전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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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주택임대사업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가 과세가 되려면 보유중인 주택이 3채이상(전용면적 40제곱미터 AND 공시지가 2억 이하 소형주택 제외)이며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3억 이하라면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월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필요경비50%, 기본공제 200만원 미공제 내용은 모두 맞습니다.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62&bbsId=5061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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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공과금 미신고 질문입니다! 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50만원이 전부라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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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업무용승용차일지 작성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복식부기대상자가 아니라면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제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업무용차량과 관련된 유지비용은 모두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포함)의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경비처리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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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의 장점과 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공동, 단독간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는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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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받을경우 부양가족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총수익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따라서 120만원에서 관련 경비를 차감하여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필요경비는 실제 발생한 경비 또는 업종별 경비율에 따른 경비를 반영하시면 됩니다.사업수입금액이 120만원일 경우, 추계신고를 하셔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업종별 경비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서 조회가능합니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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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못했는데 5월에 종합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상의 연말정산공제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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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년간 양도한 해외주식의 양도손익을 모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삼성증권+미래에셋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면 손실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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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커미션 종소세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정한 용역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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