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세공과금 미신고 질문입니다! 도움부탁드려요
경품으로 신세계상품권 50만원을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측에서 재세공과금을 대신납부한다고 11만원을받아가셨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신고를안하셧더라구요. 자기는 신고했다고 나몰라라하는데 제 홈텍스에서는 기록자체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하려고하는데 방법이어떻게되나요..? ㅠ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셨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가능하실 것이고,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의 신고 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는 것이지 원천소득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50만원이 전부라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