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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멧새191
깜찍한멧새19122.05.03

재세공과금 미신고 질문입니다! 도움부탁드려요

경품으로 신세계상품권 50만원을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측에서 재세공과금을 대신납부한다고 11만원을받아가셨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신고를안하셧더라구요. 자기는 신고했다고 나몰라라하는데 제 홈텍스에서는 기록자체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하려고하는데 방법이어떻게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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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셨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가능하실 것이고,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의 신고 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는 것이지 원천소득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50만원이 전부라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