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주택임대사업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관해서?

2022. 05. 03. 16:46

30대 젊은 직장인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하는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ㅠㅠ 오피스텔 2룸, 2.6억 41제곱미터 입니다.

40제곱미터, 2억이 넘어서 과세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로소득 3900만이 있고, 작년 면세자 주택임대사업자 (세무서 등록, 지자체 미등록) 으로 9월부터 받기 시작하여 4개월 소득으로 340만원을 벌여들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 85만 월세)

그래서 "분리과세"로 신청하여 종합과세를 신청중인데.

아래와 같은 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수입금 : 월세 + 간주임대료 라고 하는데, 간주임대료는 제가 보증금 1000만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계산하는 건가요?

2. 분리과세이므로 필요경비는 (수입금 x 50%) 라고 해서 그렇게 입력했는데 맞나요?

3. 그 외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이 2000만을 넘어서 기본공제 200은 못받을 것 같습니다)

4. 위 조건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떤 링크를 참고해서 계산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를 넣어봤는데.. 틀렸을까요?

조언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가 과세가 되려면 보유중인 주택이 3채이상(전용면적 40제곱미터 AND 공시지가 2억 이하 소형주택 제외)이며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3억 이하라면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월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필요경비50%, 기본공제 200만원 미공제 내용은 모두 맞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62&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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