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하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둘다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연말정산시보다 소득이 증가하였므로 세금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리스차량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리스료에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차감하는 것이고, 포함되지 않았다면 리스료에서 리스료x7%(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착한임대인이라고 해서 7개월 깍아줬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착한임대인세액공제의 내용, 필요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를 할인해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과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상공인확인서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05&cntntsId=2388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한후 신고 제대로된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고결과 내역만 보아서는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기한후신고는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계신고를 통해 기한후신고를 한 것이라면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환급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작년 사업기간이 20일 정도라면 소득이 거의 없을 것이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추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면 충분히 셀프신고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는 재산세와는 또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부과되는 세금은 보유세로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의 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2주택 이상이라면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구입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도 업무와 관련된 차량 경비는 모두 경비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별도의 제재없이 모두 경비처리 가능하며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산으로 취득을 하여도 매년 감가상각비를 통해 경비처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일용직 소득세 지방소득세 질문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소득자는 일당이 18만 7천원 이하라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내용이므로 일용직근로소득자로서는 원천징수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이 아닌,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한다면 3.3% 세금은 떼고 지급이 되니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다들 건강하게 다시 할수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 소득이 3.3%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소득종류, 소득금액은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대부분의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수입으로 잡힌 남의 돈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오히려 본인의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추후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