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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4.27

종합소득세는 재산세와는 또 다른 개념인가요?

혹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보유하서 각종 재산세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산출할때는 위와 같은 재산에 대한 것은 제외되나요?

추가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월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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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보유함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국세에 해당하며,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의 세목에 해당합니다.

    한편,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임대하고 월세를 지급받아 실질적으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며 재산세는 매년 6.1에 토지/건물/주택/선박/항공기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은 1년을 기준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서

    재산보유에 대한 재산세와는 다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서 1주택자(고가주택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부과되는 세금은 보유세로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의 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2주택 이상이라면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재산과는 무관하게 연간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합산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를 받으신다면 1세대 1주택자(고가주택 제외)의 월세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전부 과세되므로 신고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과세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외에 앞서 열거한 소득 중 한 개라도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정한 재산의 보유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재산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다른 소득인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