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수입으로 잡힌 남의 돈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2022. 04. 27. 17:56

일하는 곳 사장님이 세금 뭐때문에 삼천만원을 저한테 보내고 다시 되돌려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2년뒤인 지금 대뜸 제 수입으로 잡혀서 종합소득세 내라고 지류가 날아왔는데 사장님이 고지세액(돈)은 내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제 수입으로 잡혀서 안좋은 점이 있을까요? 제 사업수입 3000만원으로 잡힌거 저한테 나쁜 영향 없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으로 전년도 소득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연도 신고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잡혀 소득세를 과다하게 내실 수 있으며 4대보험료도 부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질문자분의 명의를 사용하여 비용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4. 29. 16: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으로 신고된 사업소득에 대해 질문자님의 연간 확정된 소득이 그 금액인 것 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그 부분에 대해 고지가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금, 장학금 등의 세법 외 부분에 대해 요건이 충족되는지 박탈되는지는 그 관할 기관에 문의하실 사항입니다.

    2022. 04. 28. 13: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은 편법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가공인건비를 신고한 경우에는 차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4. 28. 23: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히려 본인의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추후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8. 10: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