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이라고 해서 7개월 깍아줬는데요
세입자가 월세를 내려달라고해서 7개월동안 20%정도 내려서 받았는데요 종합신고할때 이거증명할수 있는거가 머가 있을까요 통장사본만 복사해서 내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세입자 확인서가 필요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60호의25서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하 직전 계약서(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예 : 확약서, 약정서)
* 법정 양식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대료 인하 직전의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합의서, 계좌이체내역,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 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인하 직전 계약서(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2.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예 : 확약서, 약정서)
3.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4.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05&cntntsId=238883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경우 아래와 같은 4가지 요건을 만족하여야합니다.
1. 임차인요건
2. 인하사실에 대한 확약서
3. 소상공인요건
4. 업종요건
우선 임차인이 소상공인인지, 업종이 맞는지 확인하여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착한임대인세액공제의 내용, 필요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를 할인해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과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상공인확인서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05&cntntsId=2388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