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일시 1가구 매도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을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66%입니다. 위의 경우, 예상 양도소득세는 26,730,000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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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과 나물들 말린것들 판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면세 맞습니다. 미가공식료품이나 또는 맛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정도의 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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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하는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스스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편장부작성방법과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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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의 범위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된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300만원 이하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대부분입니다.기타소득의 세법적인 정의는 사업, 근로, 연금, 이자, 배당, 퇴직,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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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기재방법에대하여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액 계산 및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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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는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연말정산으로 인해 세금 정산이 종료됩니다.반면, 근로소득만 있지만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누락하였거나,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 금융소득 등의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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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세율도 연말정산과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율이 곧 연말정산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율 및 세액계산 흐름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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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세금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입니다.2.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는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아래 종합소득세율 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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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안하고 받은 급여를 어떻게 세금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신고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추후 지원금 등의 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일부 납부하더라도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고용주의 경우,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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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소득세를 잘못신고했는데 세금을 내리고합니다. 꼭 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소신고한 세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납부일이 늦어질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부담이 더 커집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하루 0.025%로 부과되며, 연 기준 9.125%입니다.미납된 세금이 크지 않아 가산세 부담도 적을 것이지만, 납부하지 않는다면 부담해야할 세금도 그만큼 조금씩 커지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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