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기재방법에대하여여쭈어봅니다
월세액 기제방법이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해줫는대 월세액을
입력못해서 정산에서크게손해본거같아요
방법이랑 하는방법 등록방법 이궁금합니다
5월에신청 기간이잇는걸로압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계산 및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홈택스에서 자진신고하실 경우 세액공제 탭에서 월세액세액공제 란의 빈 칸 중 해당하는 부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우선 입력 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74번 결정세액 금액이 공란이신지, 금액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란인 경우 월세액을 입력하더라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어 기재가 안된것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용 신고방법 관련 국세청 동영상 링크 첨부하여 드립니다.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정이 가능한 것이며, 월세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계산한 이후에 월세납입금액을 기재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