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이기 때문에, 납부했던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환급받은 상태로 더 환급받을 금액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 월세공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는다면 추가로 세금 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00원을 납부했고, 연말정산시 100원을 환급받았다면 전액 환급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공제를 굳이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100%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