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가 밀렸는데 경정청구때 문제가 생기나요?
제가 그동안 월세를 한번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밀렸다 내기도 하고, 중간에 계약을 변경해서 월세가 내려갔고 최근 코로나때문에 무직일때는 4개월을 못냈습니다
지금은 매달 월세는 잘 내고있고..
4개월치는 너무 금액이 높아 나중에 납부하려고 돈을 모으는 중인데 올 5월 경정청구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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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체확인서를 통해 월세 입금내역이 확인이 된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년입니다
경정청구를 하기전에 경정청구가 가능한 기간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경정청구는 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5년동안 가능합니다.
소득세 신고가 다음해 5월에 끝나기때문에 경정청구는 다음해 6월부터 5년동안 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경정청구 가능기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4년 월세: 2015년6월~2020년5월
2015년 월세: 2016년6월~2021년5월
2016년 월세: 2017년6월~2022년5월
2017년 월세: 2018년6월~2023년5월
2018년 월세: 2019년6월~2024년5월
2019년 월세: 2020년6월~2025년5월
2020년 월세: 2021년6월~2026년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