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환급신청 조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간 월세를 납부했었는데 그동안에 직장 퇴사를 한적도있고 4대보험이 되는 아르바이트도 단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5월 초에 퇴사를 했는데
무직상태면 월세환급을 못받나요? 그전꺼는 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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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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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에 연말정산시 월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셨다면
요건 충족시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3년도분은 5월 종합소득세 때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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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무주택세대주이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의 월세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를 직접 환급받는 것은 아니고,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