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세액공제 조건이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2년간 월세를 납부해왔는데 이번에 환급이 되는걸 이제 알았습니다
월세를 납부하면서 퇴사도 했었고 4대보험가입된 아르바이트도 단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5월 초에 퇴사후 무직상태입니다.
저는 월세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안된다면 같이 거주중인 세대원이 신청할수있을까요?
3.재취업을 하면 다시 신청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세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상용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원의 경우에는 세대원이 임대차를 계약했거나 세대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로서 세대원이 월세를 직접 부담한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이후에 부담한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 기간에 납부한 월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과거 연도는 경정청구를 해야 하나,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이라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는 어려워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