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영험한쇠오리47
영험한쇠오리47

무직자 월세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월세 연말정산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18.03.22 부터 현재 까지 월세를 내면서 살고있습니다.
2018년 1월에 제가 퇴사를 해서 무직자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무직자입니다.
연말소득공제? 가 되는간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직자라면 납부하거나 납부해야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제도의 경우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공제제도이므로 근로소득자가 아닌 무직자의 경우에는 공제대상도 아닐 뿐 더러, 공제대상이더라도 환급받을 세액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