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고
과세기간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간 월세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빈다.
이 경우 2019년 귀속 과세기간분부터 요건 충족한 월세액에 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고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월세액 지급 관련 증빙 및 서류 등을 첨부항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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