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등이 있고 소득세법상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요건츨 중족한 월세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 본인이 직접 소득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의리하여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